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입력 2000-12-21 14:09:00

정부는 6개 감자은행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청약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또 공적자금 관련 정책당국이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은행의 현 경영진이 부실대출을 했거나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추궁과 내년초 주총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1일 오전 재경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을 내놨다.

진 장관은 감자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가격은 법률과 기존 사례에 따른 것이고 당시 법원에 의해 인정된 기준을 감안한 것인 만큼 이번의 경우에만 특별히 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해 자본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주인수 청약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구체척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과 관련,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으며 이는 국회 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활동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자와 관련, 현 은행진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부실대출이나 투자자에 대한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내년초 주총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은행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사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도높은 민형사상 책임추궁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6개 은행 감자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게 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헌재 전임장관의 '감자없다' 발언취지는 직접적인 출자지원보다는 은행스스로 증자노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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