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협박 북소행 아니다" 국내 불순세력 수사

입력 2000-12-21 00:00:00

북한 민주화운동단체 협박 사건을 조사중인 관계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합동신문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국내 불순세력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 지역 군.경 합동신문조는 지난 19일 '사단법인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대표 조혁)'에 배달된 협박성 유인물 3장과 죽은 실험용 흰쥐 5마리가 담긴 소포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 공작원이나 고정간첩들의 소행으로는 볼수 없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20일 밝혔다.

합신조는 그 근거로 △고첩이나 북한 공작원의 경우 97년 2월 발생한 '이한영사건'처럼 직접적인 위해를 할 수 있는데도 미리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위협한 점 △이 단체 일부 구성원들이 가담한 적이 있는 '민족민주혁명당' 잔여 핵심 구성원들이나 친북활동을 함께 했던 일부 세력이 배신감에서 협박했을 가능성 △유인물에 사용된 '망발을 줴치고 있다', '빈말을 하지 않는다'등의 용어는 국내 한글사전에도 명시돼있어 북한 용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합신조는 이에 따라 "활동중인 불순세력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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