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봉산면 인의.예지리 등 4개 마을 주민 50여명은 19일 김천시의회에 몰려가 '봉산면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며 집행부에서 상정한 80여만평 시유지 임야보존 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봉산면에 건립예정인 48만여평 규모의 27홀 골프장이 착공되면 산림훼손으로 인한 홍수피해와 물부족, 농약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고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집행부가 상정한 시유지 임야보존 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해 현장확인후 조치키로 하고 일단 무기한 보류시켰다.
한편 봉산면 시유지 80여만평에 골프장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대토임야 매입에 착수한 유한회사 '김천일문'측은 환경평가를 거쳐 관련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