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내.임의 조제

입력 2000-12-20 15:13:00

병.의원과 약국들이 의약품의 원내 조제와 임의 조제 등을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시가 최근 의약분업 시행지역 164개소를 대상으로 병원내 직접 조제행위, 처방전 없는 약국의 임의 및 대체조제, 의료.약사법상 위반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 13개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구 ㅇ의원은 약국의 의약품 제조원칙을 무시한 채 병원에서 직접조제 판매하다 적발됐고, 중구 ㅁ약국, ㅅ약국 등 6개소는 성명, 일자 등의 의약품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처방전을 환자들에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내년 1월까지 민.관 특별감시반을 가동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 병원에서의 불법적인 조제행위, 약국의 처방전없는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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