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북을 비롯, 전국 시.군 소재 상호신용금고들을 합병해 우량 대형금고를 만든다는 내부방침을 확정해 경북지역 금고업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비참여 금고 중 부실로 드러난 금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어서 대대적인 합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비은행검사1국장은 19일 "시.군 일부 금고가 대주주 불법대출과 부실채권으로 인해 부실하다"며 "내년초부터 우량금고를 중심으로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 도시간 금고합병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정부가 합병금고의 부실채권과 자산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 클린화시킨다면 향후 합병금고는 주주간의 자연스런 견제와 균형작용으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합병금고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를 상회할 수 있도록 7년동안 공적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한편 7년간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합병을 거부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실시하는 BIS 비율 조사결과에 근거, 부실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경북지역 금고업계에 통보하고 업계가 합병에 자발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국장은 "합병만이 생존 가능하다는 점을 금고주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가 합병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금주와 지역경제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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