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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금 인출 사태를 빚었던 경남상호신용금고에 20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상호신용금고(진주시 본성동)는 금융기관의 악재와 악성루머 등으로 지난 15일부터 예금인출이 시작돼 19일에는 500여명의 고객이 중도해지 및 예금을 인출했고, 문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됐다.
임영호기자 limy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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