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의자매 관계를 맺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김모(42.여.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순 황모(40.여.북구 노원동)씨에게 남편과 같은 고향이라며 접근, 의자매 관계를 맺고 양주 등 외제상품을 선물하는 등 가깝게 지낸 뒤 외제상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750여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차모(39.북구 노원동)씨에게서 1억6천7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