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등 4개 대학에서 외국학교에 다닌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부정 입학한 학생들이 입학 취소되거나 자퇴했다. 그러나 교육부는최근 몇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모두에 대해 서류를 재점검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18일 지난해와 올해에 외국 초.중.고교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거나 입학할 예정인 학생 세명이 출입국 증명서 등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합격을 모두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세대는 사회계열 1학년 여학생 한명이 스스로 부정입학 사실을 시인하고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달 합격자를 발표한 200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중 한 명이 국내에서 중.고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했는데도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 것처럼 출입국 증명 사실원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세명도 출입국 서류와 초.중.고교 성적증명서를 위조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위조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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