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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마구 때려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학대)로 박모(38.남구 이천동)씨와 동거녀 손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년전부터 동거해오던 박씨 등은 친구집에 맡긴 아들(6)을 올해초부터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말을 듣지 않자 이달 초 가위와 손발로 마구 때린 혐의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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