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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등록금 마련을 위해 퇴폐이발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온 명문 여대생 김모(24)씨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이발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남성 손님을 상대로 변태영업을 하는 대가로 최근까지 5명의 손님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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