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잔토 불법 유출

입력 2000-12-16 14:13:00

성주군 업체 경찰에 고발성주교육청이 경사도가 심해 토지효율성이 떨어지는 산 중턱에 새 청사를 지어 난개발(본보 11월22일자 28면)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공업체가 허가없이 공사장 잔토를 외부로 유출, 경찰에 고발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성주군은 성주교육청 이전 신축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아 인근 도로 및 대기를 오염시킨 혐의로 시공업체인 삼건사(대표 정덕용)를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교육청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인근 농지의 객토용으로 공급하면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정상가동치 않아 인근 진입도로가 진흙탕을 이뤄 주민 및 통행차량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교육청의 당초 건축허가시 잔토를 공사장내 복토용으로 최대한 사용하고 일부는 학교 운동장 성토용으로 반출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잔토를 학교 운동장에는 전혀 사용치 않고 인근 농지 등에 대량 불법 반출하고 있다는 것.

특히 농지에 잔토를 공급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유해성 여부에 대한 성분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또 잔토 공급을 특정 건설업체에 맡겨 농민들로부터 장비사용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고 있으나 성주교육청 건축설계에 따른 공사입찰내용에는 잔토처리비용만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어 공사계약과정의 투명성도 요구되고 있다.

성주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적법 절차없이 잔토를 인근 농지에 반출했으나 절감된 공사비는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처리토록 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 등 환경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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