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방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된 10여개 아파트 현장에 대해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분양보증 업체인 대한주택보증(주)은 15일 오후 서울 본사에서 우방 보증대상 사업장 시행사 선정 심의회를 열고 공사가 중단된 우방의 15개 현장 모두 우방에 나머지 공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는 현장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우방드림시티(2천160가구), 수성구 상동 정화팔레스 (488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파크빌 (59가구), 부산 신세계타운 (998가구), 수원 도무스 (241가구), 포항 신천지타운 (1천510가구), 서울 오금동재건축(196가구), 시흥동재건축(671가구), 마천동재건축(247가구), 자양동재건축(214가구) 등 10개 단지 6천700여 가구이다.
또 채권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입주민들이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경주 명사마을 (260가구), 달성군 서재우방타운 (520가구), 달서구 송현우방하이츠 (834가구), 서울 장위동재건축(147가구), 구미 신천지타운 (1천999가구) 등 5개 단지 3천700여 가구의 경우 우방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근저당 해제 방법은 채권단과 협의키로 했다.
우방은 지난 달 6일부터 각 현장별로 직원을 배치, 현장 정리정돈과 공사재개 작업을 해 온 만큼 오는 18일쯤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은 각 단지별 중도금 납입계좌를 별도 개설해 중도금 납입시기와 각 현장의 중도금은 해당 단지의 공사대금만으로만 쓰인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안내문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우방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 5월로 예정된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거리가 없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협력업체들도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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