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물소리 차단부실 아파트분양사 배상 판결

입력 2000-12-16 00:00:00

서울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15일 "인접층의 변기 물내리는 소리때문에 밤잠을 설칠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홍모씨 등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 홍모씨 등 767가구 주민들이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가구당 18만∼34만원씩 모두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35㏈ 미만이어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밤에 위층에서 변기 물을 내릴 경우 아래층에서 54.8㏈의 소음이 측정되고 주간평균 소음이 58.2㏈에 달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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