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 통해 '청부자살'

입력 2000-12-16 00:00:00

최근 강릉에서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서울에서도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된 젊은이들이 돈을 받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된 사람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윤모(19·무직·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군에 대해 촉탁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은 지난 12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김모(29·회사원·서울 노원구 월계동)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달 인터넷 자살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윤군이 숨진 김씨로부터 "용기가 없어 자살할 수 없으니 죽여달라"는 부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군은 경찰에서 "나도 옛날에 죽고 싶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가 워낙 힘든 것을 알기때문에 죽여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며 "죽기전 김씨가 100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가라고 해 김씨를 죽인 후 가져갔다"고 말했다.

윤군은 또 지난 14일 자살 사이트에서 서로 알게돼 강릉 한 여관에서 극약을 마시고 자살한 김모(28·서울 K대 4년 휴학)씨와도 서로 아는 사이로 지난달말께 김씨로부터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등 외국에서 자살사이트를 통한 동반자살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윤군에게 적용한 촉탁살인혐의(형법 252조1항)는 피해자의 촉탁내지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범죄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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