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기사고 경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측 주장이 엇갈리는 등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고경위와 관련, 가해자나 피해자 양측 모두 가해자인 김기성씨가 숨진 김모 순경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고라면서 타살의혹을 일축해 일단 경찰 발표를 뒷받침했다.
김기성씨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숨진 김 순경과 장난을 치며 권총을 밀고 당기며 하다가 김 순경이 자신의 입안으로 내 총을 끌어 당겼고, 나도 총을 빼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격발이 돼 일어난 오발사고였다"며 일단 경찰 발표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숨진 김순경 유족의 변호를 맡아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황인상 변호사는 이날 "김기성씨가 지난 2월, 자신이 숨진 김 순경의 입에 총을 집어 넣었다고시인하는 사실확인서를 구치소안에서 작성,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해 '숨진 김 순경이 자신의 입안으로 총을 끌어 당겼다'는 김기성씨의 주장 및 경찰발표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기성씨는 "내가 숨진 김 순경의 유족측 변호인에게 그런 확인서를 써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측이 행정소송에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경위를 번복해줄 것을 요청해와 그대로 써줬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기성씨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에 △권총의 총열은 8.3㎝ 정도로 양손을 잡을 경우 남는 부분이 없어 입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점 △총구 하단에 실린더와 연결된 막대가 방아쇠를 당길 경우 실린더와 같이 회전해총구를 잡은 피해자가 이를 느낄 수 있게 돼 있는 점 △권총 방아쇠는 상당한 힘이 가해져야 뒤로 당겨지는 점 등으로 보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적혀있어 경찰발표에 대한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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