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료가 인상돼 지역은 15%, 직장은 21.4% 각각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재정운영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단측은 연말이면 지역의보 재정이 바닥나 1천400억원의 누적적자가 예상되고, 공무원·교직원 의보 역시 내년도 예상적자가 2천200여 억원이나 돼 이같이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만1천392원에서 3만6천108원으로 4천716원 오르게 됐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농어촌 가입자는 보험료 경감률을 15%서 22%로 확대, 실제 보험료 인상폭이 5.5% 정도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의보는 다음 달부터 공무원·교직원 의보와 재정이 통합되는 것을 기점으로, 총보수의 2.8%이던 의보요율이 3.4%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평균 의보료는 4만1천897원에서 9천원 많은 5만863원으로 높아졌다. 공무원·교직원 의보료는 변동 없다.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시민 연대' 관계자는 "의보재정 파탄은 곧바로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불가피한 인상은 수용해야 할 것이나, 정부의 보험재정 건전화 대책이 먼저 실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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