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내용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재는 해외여행 경비로 1만달러를 갖고 나갈 수 없으며 증여성 송금도 5천달러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한도는 없어진다.
또 해외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 소요경비, 해외 이주비가 10만달러를 각각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인들은 해외 예금액 잔액이 50만달러 초과시, 개인은 10만달러 초과시 연 1회 거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