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비·증여성 송금 1만$ 초과땐 신고해야

입력 2000-12-15 14:16:00

내년부터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내용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재는 해외여행 경비로 1만달러를 갖고 나갈 수 없으며 증여성 송금도 5천달러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한도는 없어진다.

또 해외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 소요경비, 해외 이주비가 10만달러를 각각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인들은 해외 예금액 잔액이 50만달러 초과시, 개인은 10만달러 초과시 연 1회 거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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