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 수심의 친아버지,친딸 성폭행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00-12-14 12:26:00

【부산】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13일 친딸(10)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4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에서 부인 등 가족을 협박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뒤 어린 딸을 성폭행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기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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