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시 출제 잘못 2개문항 추가 확인

입력 2000-12-14 00:00:00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중 2문항이 추가로 잘못 출제된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밝혀졌다.

이로써 40회 사시문제중 잘못 출제된 문항은 이미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로 오류가 인정됐던 5문항을 포함해 모두 7문항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이 파기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출제잘못으로 피해를 본 300여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내년 1월중 원서접수가 끝나는 2차 시험에 이들의 응시기회가 봉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김모(42)씨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제잘못을 이유로 이의제기한 다섯 문항중 배점이 2.5점인 헌법 1문항과 2점인 형사정책 1문항 등 2문항에서 원고가 택한 답항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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