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위 주도 2명 영장

입력 2000-12-11 15:01:00

김천경찰서는 11일 김천농업경영인연합회 감천분회 회원 천모(38)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총무 송모(4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손괴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 등 5명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전국농민대회가 열린 지난달 2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김천진입로와 김천시청앞에서 불법시위를 선동했으며, 송씨는 지난 8일 오후 농기계반납 행사에 참가했다 홧김에 트랙터를 몰고 김천시 감천면사무소로 돌진, 출입문 유리와 천정 등을 부순 혐의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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