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공무원 피살 아내소행 결론

입력 2000-12-11 00:00:00

지난 10월 발생한 경산시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산경찰서는 11일 이성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부부 서로간에 둔기로 치고 받은 것으로 최종 결론 짓고 현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인 아내 조모(32. 경산시청 직원)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숨진 손모(37. 경산시 서부동사무소 직원)씨 부부는 지난 10월28일 0시30분쯤 경산시 사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이성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얼굴을 두차례 맞고 실신했던 아내가 깨어나 잠든 남편을 자신이 맞았던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치료 3개월간의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던 조씨가 최근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으며 현재 입원 치료중인 점을 감안, 조씨 신병에 대해선 검찰 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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