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공장폐수를 하수도에 무단방류하고 폐고무 등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거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대구·경북지역 환경사범 18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폐고무 재생업체인 ㅌ산업 대표 차모(39·서구 평리5동)씨는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나온 폐수를 인근 하수도에 월평균 5ℓ씩 무단방류했으며 조모(48)씨 등 4명은 허가없이 폐타이어 등 1천100여t을 차씨에게 공급하거나 차씨로부터 넘겨받은 폐고무 등을 경북 고령군 (주)ㅅ산업에 넘겨온 혐의다.
또 경북 경주시 안강읍 ㄴ상사 최모(34)씨 등 3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없이 경북지역 일대 공장 폐유 5천여드럼을 수집해 울산시 태화동 ㅌ물산 이모(47)씨에게 넘겨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남구 봉덕동 ㅅ자동차정비 대표 도모(40)씨는 지난 9월 우수기에 폐유 등 30t을 인근 하수도에 무단방류한 혐의이며, 달서구 본리동 ㅅ기공 임모(41)씨 등 2명은 자신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500㎏을 드럼통속에 불법으로 소각한 혐의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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