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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 속칭 티켓영업을 시키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배모(38.성주군 선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ㅂ휴게실을 경영하면서 지난 11월초 성주읍 경산리 모 여관에서 미성년자인 종업원 이모(19)양을 보내 정모(40)씨와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95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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