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입력 2000-12-09 00:00:00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와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은 8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금년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한나라당도 국회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환원해 심의하되, 물리적 저지도 강행처리도 않기로 약속한 만큼 한나라당도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양당 대표는 민생, 노사, 농어가부채, 구조조정 등 경제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국민 화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혀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양당이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변 대변인은 "얼마전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와 서 대표의 오찬에 이어 오늘 김 대행과 서 대표의 회동이 이뤄지는 등 양당 수뇌부간 잦은 회동이 정치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 대변인은 "다소 소원했던 양당 공조가 잘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공조회복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DJP 회동' 문제에 대해 김 대행은 "그런 얘기는 안했다"고 밝혔으나 서대표는 "만나시겠지"라고 연내회동 가능성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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