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원장 이융웅)은 7일 이산가족 김재환(70·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가 70년대에 사망신고를 했다가 최근 북한에 살고있는 사실이 확인된 동생 재호(65)씨의 호적을 다시 살려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
60년대초 월남 실향민들이 남한에서 호적을 얻는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함께 호적에 올린 경우는 있었지만 일단 사망신고를 했던 북한 거주 가족의 호적을 되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유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신청을 직접 심사한 이 원장은 "이번 결정은 김씨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뤄진 제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 과정에서 직접 동생을 상봉해 생존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함께 따라간 적십자사 직원들도 김씨 동생의 생존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하루 빨리 통일이 이뤄져 동생과 함께 살면서 손자들도 모두 호적에 올릴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감격해 했다.
현행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존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남한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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