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연대장 이상 인사
인민무력부장 최종 결재
친가 7촌까지 신원 조회
북한에서 군인사를 전담하는 인민군 간부국은 총정치국에서 독립된 기구이며, 군 장령(장성) 및 연대장 이상 지휘관에 관한 최종인사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북한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 93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종전 군 인사를 관장했던 군 총정치국 간부부는 간부국으로 승격된 대신 총정치국에서 독립됐다.
그러나 비록 간부국이 총정치국에서 독립은 돼 있지만 군 장성과 연대장 및 연대정치위원 이상급 인사는 인민무력부장과 총정치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어 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 4과의 심사를 거쳐 군사담당 제1부부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하며 김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하달된다.
해외파견 무관 역시 위와 같은 단계를 밟아 임명된다.
한편 당 조직지도부 간부 4과는 군 간부국에서 보내온 인사초안에 기초해 약 6개월동안 개개 인물의 과거경력 및 사상동향과 사업성과, 신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장성 및 연대장 이상 인사에서 친인척 신원조회 대상은 친가쪽 7촌까지다신원 파악에서는 부모 및 친인척 중에 △8·15광복전 지주·자본가, 또는 친일성향을 갖고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 종교인이 있는가 △6·25전쟁 때 반북활동을 했거나 친한조직이었던 치안대 가담자, 군 기피자, 포로귀환병이 있는지 △북송교포출신이나 중국 등 외국에 부모 및 친인척이 있는가 △현 정권을 반대한 반동분자나형사범이 없는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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