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임시국회 교육관련법 개정 관심사

입력 2000-12-08 14:09:00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 여부가 연말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가 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사학법인, 정치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는 무산됐으나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이들간 힘겨루기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사립학교법

전교조 등 30여개 시민단체가 지난 9월말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이후 대구에서도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이 지난달 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대학로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으며 대구에서는 토론회도 열렸다. 특위는 서명운동과 함께 법 개정에 반대가능성이 있는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대구 남)의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3차례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익이사를 확대하는 대신 친족비율을 줄이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재단 관계자는 이사로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들자고 요구한다. 또 학운위를 심의·의결기구로, 교수회의와 교사회의, 학생회를 법률기구로 만들어 학교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학측은 법 개정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규제만 늘이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지난달 이영덕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윤리위원회를 재구성, 자율적 정화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공표하며 지난달 20일에는 서울에서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양측은 각각 국회에 실무진을 파견해 다각적으로 정치권과 대화, 설득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시민단체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한나라당은 명확한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2년전 65세에서 62세로 하향된 교원 정년을 63~65세로 되돌리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최근 정년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교원단체가 이에 반발, 이전투구 양상을 띠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교단 황폐화를 이유로 교원 정년을 예전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불만 여론을 고려, 자민련 일부에서 제기되는 63세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교직사회가 그동안의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며 교원 수급도 2003년이면 정상화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정년환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처사라는 주장이다.

참교육 학부모회 대구지부와 새교육시민모임,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0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교원정년 환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앞장선 현승일 의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반대 성명서를 내고 계속 추진할 경우 책임을 묻는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원정년을 현행 62세 그대로 유지하거나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20세 이상 남녀 1천2명 대상 조사에서 45.4%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9.3%는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장의견은 23.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일 "국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야당의 교원 정년 관련법 개정을 막기 위한 의도적 여론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야당측에 금년 중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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