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농기계.농작물 어떻게될까

입력 2000-12-08 00:00:00

반납된 농기계와 농작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7일 농기계와 농작물 반납 농민대회 결과, 경북에서는 트랙터 731대를 비롯, 영천 등 15개 시.군에서 1천95대의 농기계와 사과 1천500여상자, 배 670상자 배추 1t트럭 6대분 등 '엄청난' 반납이 이뤄져 그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의 처리를 둔 농민단체의 견해는 일단 강경일변도. 농가부채특별법이 7개 농민단체 합의안을 내용으로 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되가져가지 않음은 물론 농가 부채를 그것으로 갚겠다는 것.

60여대의 트랙터를 시청 등지에 반납한 영천 지역 이중기 농민회장은 "농민들이 빚을 안갚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농가부채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해 달라는 것"이라며 "오는 10일 정기국회 폐회때까지 농가부채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농기계도 반납할 계획"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달출 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장도 "농기계 반납은 농사로는 농가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농민들의 최후의 몸부림"이라며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때까지는 1년이고 2년이고 반납한 농기계를 되찾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군청과 농협지부 관계자들은 농민들이 8.9일의 서울 농민대회를 끝내면 대다수가 회수해 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농가부채특별법제정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것.

경북도 한 관계자는 "이날 당장 일부 농민들이 농사짓기에 바쁘다며 농기계를 되찾아 간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농민 개개인에게 회수해 가도록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농민들이 회수해 가지 않을 경우 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장기화 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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