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경제법안 입장

입력 2000-12-06 15:26:00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 예산관련 법안과 정부조직법, 러브호텔 규제 관련법의 처리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는 회의에서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은 물론 상대정화구역에도 숙박업과 위락시설을 금지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축법과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관치금융청산법, 재정건전화 특별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기본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아 각각 당내 조율을 거쳐 오는 7일 정책협의회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야당은 이들 4개 예산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 향후 법안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한나라당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의 심화로 금융기관은 점점 더 경쟁력을 상실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관치금융 청산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노사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조항은 총리 훈령으로 충분한 만큼 법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 특별조치법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이미 이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도 4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2003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야 모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발생한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나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기금관리기본법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민주당은 기금관리 주체가 공공기금 결산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의결토록 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기금의 결산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 상임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같은 입장인 만큼 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회계기본법

관치금융청산법과 함께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야당은 현행 헌법, 예산회계법, 국회법 등이 납세자인 국민의 예산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개발시대의 산물인 만큼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법을 제정, 예산관련 법안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현행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개별법안에 모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을 모아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등 기타 법안

재경장관과 교육장관의 부총리 승격이 주요 내용. 이 가운데 재경장관의 부총리승격과 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접근된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소속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이원화돼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총리실), 육성(문화관광부) 업무를 총리산하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일원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총리실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피폐화된 농촌 실정을 반영해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경마의 성격은 스포츠레저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서 당론을 정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이밖에 농가부채의 장기 분할상환, 상호금융 금리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적극적이다. 다만 부채경감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만큼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조정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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