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매질서 바로잡기 부심,브로커와 결탁된 관계자 징계방침

입력 2000-12-06 12:29:00

대구지법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과 브로커가 결탁, 유체동산(가재도구)을 저가에 경매해 채무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심하자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구지법(법원장 이상경)은 6일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곧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민사35단독 진성철 판사를 연구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당일 오전에 결정하는 유체동산 경매 시간, 유체동산 경매 공고 등 현행제도에 대한 보완과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공고 게시판 게시물의 잠금장치 등에 이르기까지 경매제도를 폭넓게 개선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우선 월 30만~100만원에 불과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보수를 타지역 최저 수준인 월 200만원으로 인상해야 브로커와의 결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집행관사무소에 보수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상경 법원장은 법원 집행관들이 이같은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데 대해 '집행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사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구지법 집행관들은 월 1천500만원~2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만큼 수입이 적어 사무원의 보수를 올릴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관리책임은 등한시한 채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브로커와 결탁된 집행관사무소 외근 사무원 9명 전원을 해임하는 한편 집행관에 대한 징계도 단행할 방침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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