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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강태훈 판사는 5일 기자채용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주)경북도민일보 대표 양기태(42) 피고인에 대해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10월 기자 8명을 채용하며 지국보증금 명목으로 3천9백만원을 수수하고 기자 21명의 임금 4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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