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관급공사의 수의 계약 범위를 2천만~3천만원 이하로 낮추고 있는 것과 달리 경산시는 법적 최고 한도액인 1억원 이하까지 높여 다른 시·군의 각종 공사 부조리 예방과 투명한 예산 집행 노력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특히 경산시는 수의계약 금액 하향 추세에 맞춰 지난해 수의 계약 가능 범위를 3천만원으로 낮추는 간이 입찰제를 6개월간 실시하다가 올부터 이를 취소해 '일관성없는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건설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 건설 7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절감, 계약상 투명성 제고, 외압성 청탁 등 각종 부조리 예방을 위해 수의 계약 금액을 2천만~3천만원 이하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영천시 경우 지난해부터 7천만원 이하, 성주. 칠곡군은 3천만원 이하로, 경북교육청은 2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등 대부분 관급공사의 수의 계약 가능 범위를 대폭 낮추고 있다.
이는 각종 부조리 방지외에도 저가 계약으로 예산절감 유도 효과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반면 경산시는 지난해 7월~12월말까지 일반, 전문 건설 수의 계약 범위를 3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간이입찰제를 실시했었으나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 올부터 1억원 이하인 종전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가 올 들어 수의 계약한 공사는 모두 66건으로 특정업체가 대부분 도급액 3천만~5천만원에 차지한 데 비해, 입찰 공사의 경우 평균 400여개 건설업체가 몰려 매번 치열한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체 및 업무 관계자들은 "지역마다 건설업체가 부쩍 늘어 수의계약 범위를 넓혀도 전체 업체가 연간 1건씩 받기도 힘든 실정을 감안할 때 수의 계약 가능 금액의 상향조정은 외압성 청탁, 특혜 시비 등 부조리만 늘린다"고 주장했다.
경산시 한 관계자는 "수의 계약 가능 금액이 높은 탓에 계약시 외압성 청탁이 많은 등 각종 부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3천만원 이상 공사는 견적을 받아 입찰하는 간이 입찰제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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