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수성구 황금2동 청구빌라 인근 위락시설(3~5층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결정,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수성구청이 책임회피용으로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해 의도대로 허가 절차를 밝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27일 건축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민원배심원에서 5대5로 의견이 갈린 황금2동 유흥주점에 대해 4일 오후 재심의를 개최, 5대2의 표결로 영업허가를 결정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사업주가 위락시설의 5층을 사무실 용도로 전환한다는 부대 조건을 완비하는 대로 숙박시설을 사용승인하고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원배심원은 그러나 12명의 배심원 중 시민단체 대표인 김경민 대구YMCA 사업국장 등 5명이 의견 차이로 불참한 가운데 열렸으며, 수성구청이 당연직인 김기무 부구청장과 이영환 구청 고문 변호사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 배심원 선정과 진행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은『구청이 민원배심원제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 준 만큼 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 구청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김경민 국장은 『수성구청장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 소신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을 떠 넘겼다』고 비난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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