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으로 본 진씨 금융비리

입력 2000-12-04 00:00:00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27)씨가 저지른 금융비리의 전모가 대부분 드러났다.검찰이 3일 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한스종금 인수사기극을 비롯,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한스종금·열린금고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종금사 편법대출 등 열린금고 불법대출을 뺀 진씨의 금융비리가 모두 망라됐다.

적용된 법조항만 특경가법상 사기·배임·증재에다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보고의무 위반),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6, 7가지에 달하고 10년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특경가법이 적용됨에 따라 진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검찰은 금감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열린금고 불법대출에 따른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스종금 인수사기=진씨가 '실체가 있다'고 주장해온 스위스 프리밧방크 컨소시엄(SPBC)은 소규모 골동품 무역회사인 '오리엔탈제이드'가 이름만 바꾼 사실상의 유령회사로 드러났다.

진씨는 한스종금 전신인 옛 아세아종금 대주주인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이 불법대출금 1천250억원을 3년간 상환유예해주는 조건으로 종금사를 무상양도할 상대방을 찾고 있는 데 착안, 사기극을 꾸몄다.

한스종금 돈을 인출, 외국으로 송금한 뒤 외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계열사간 가공거래를 통해 BIS비율을 조작,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중인 자사주를 처분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게 진씨의 사기의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BIS비율 조작과 편법대출=진씨는 올 6월 한스종금의 BIS 비율이 -4%에 불과해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자 국두벤처캐피탈, NIC 등 2개사에 23억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 한스종금이 보유주식을 팔아 무려 1천127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했다.

그리고는 한스종금 BIS비율을 11.06%로 조작한 뒤 금감원에 허위신고해 이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금감원의 검사·감독업무를 방해했다.

진씨는 열린금고 역시 같은 수법으로 BIS 비율을 14%대로 조작했다.

진씨는 또 리젠트증권 전 사장 고창곤씨 등과 짜고 담보가치를 120억원에서 700억원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젠트종금에서 600억원을 편법대출받아 현대창투를 통해 MCI코리아와 계열사인 이머징창투에 지원, 리젠트종금에 손해를 입혔다.

또 한스종금에서도 증자담보용 등으로 아무 담보없이 430억원을 대출받았다.

◇리젠트증권 주가조작=진씨는 멜론 회장으로부터 '리젠트그룹 유상증자를 위해 리젠트증권 주가가 올라야 하니 1천만달러 상당의 리젠트증권 주식을 매수하면 두달후 원금에 연 15%를 붙여 되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작년 10~11월 8개 계열사를 동원해 278만여주를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허위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매수세를 유인, 1만4천원대의 주가를 3만3천원대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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