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법 통과 노정 충돌위기 고조

입력 2000-12-02 14:02:00

한전 민영화 3개 법률에 대한 국회 산자위 소위심의가 1일 마무리됨으로써 한전 분할·매각의 토대가 될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발동, 한전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 충돌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1일 신국환 산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영화 법률 심사 소위를 갖고 한전 자회사 매각 시기에 대해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한 뒤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 장관은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한전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한 뒤 매각하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부칙에 1년 유보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노조는 민영화 추진 작업이 기정 사실화된데 대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며 "4일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한전 노조에 대해 5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 6개사로 분할되는 한전 발전자회사 매각 방안에 대해 한전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을 즉각 제안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한전 분할 작업은 내년초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분할된 자회사를 매각하는 시기와 방법 등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노조를 설득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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