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유치 운전기사에 사례금 지불 과당경쟁

입력 2000-12-02 14:16:00

'우리집에 단체 손님을 데려올 경우 판매금액의 20%를 드립니다'동해안 고속화도로변의 바닷가 횟집, 휴게소들이 단체 손님을 데리고 오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사례금을 주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이같은 사례금은 결국 저가 음식 제공 등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면 다른 음식점들까지 과당 경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영덕군 강구면 ㅇ횟집 김모사장은 "자주 오는 관광버스 기사들에게는 아예 판매대금의 20%를 주고 있다"며 "IMF이후 30%까지 사례금을 주는 집도 많다"고 말했다.수년전만해도 고객을 데리고 올 경우 몇만원에서 담배.커피가 사례의 전부였지만 요즘은 기사들이 아예 공식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영덕읍 ㅇ휴게소 이모 사장은 "횟집들이 심한 편인데, 기사보다 오히려 사례금을 주는 음식점들이 더욱 나쁘다"며 자정을 촉구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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