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티켓다방 넘겨 10代 둘·다방업주 체포

입력 2000-12-02 00:00:00

서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며 속여 티켓다방에 팔아넘긴 혐의로 전모(18·달서구 파산동·무직)군 등 2명과 다방업주 이모(27·경남 함양군)씨를 긴급체포했다.

전군 등은 지난 달 4일 밤 11시쯤 이모(16·경북 포항시·무직)양 등 3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며 속여 경남 함양군 ㄱ다방업주 이씨에게 22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이양 등에게 지난 달 30일까지 모두 150여회에 걸쳐 주점 등에서 티켓영업을 시킨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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