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씨 적부심 기각

입력 2000-12-02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된 개그맨 주병진(41)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는데다 구속 당시와 별로 사정이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5)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달 23일 구속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