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입법예고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20% 이상 인상된다.
반면 동네의원 진료비의 정액제 적용이 확대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증가했던 본인부담금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1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간 재정통합으로 각각 2.8%와 3.4%인 보험료율이 3.4% 또는 3.6%로 단일화돼 가능성이 높은 3.4%로 정해지더라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0.6% 포인트 올라가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인상된다.
다만 월소득 증가와 이번 요율 조정 등으로 보험료가 연말기준 20% 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인상분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또 동네의원 진료비의 정액제 적용 상한액을 현재의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인 때는 2천500원, 진료비가 1만2천원 초과~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3천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의보수가 인상에 따라 정액제 한도 초과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서 2천원 가량 부담이 추가됐던 초진환자의 50% 정도가 평균 1천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됐으나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의 환자는 현재(2천200원)보다 부담이 300원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65세 노인도 진료비가 1만2천원 인 때는 1천500원, 1만2천원 초과~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2천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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