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00-12-02 00:00:00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가 1일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씨는 지난 3개월여간의 도피생활중 검찰수사에 대비해 치밀한 반박논리를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이를 탄핵하기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해 왔다.더욱이 진씨는 전직 검찰총장 출신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리싸움에 대비하고 있어 검찰과의 불꽃튀는 진검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떠오른 진씨의 범죄혐의는 △한스종금 인수과정에서의 사기 △신인철 한스종금 전사장에 대한 22억여원 공여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열린금고 불법대출 등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사기혐의의 성립여부는 진씨가 지난 4월 한스종금 주식을 단돈 10달러에 인수하면서 3천만달러 외자유치 파트너로 내세운 스위스 프리밧방크컨소시엄(SPBC)이 실체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진씨는 스위스 6개 은행으로 구성된 SPBC는 실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SPBC는 지난 7월 3천만달러를 한스종금에 투자하려다 한스종금의 국제결제은행(SPBC)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올 3월 6%에서 6월에 -4.39%로 떨어져 투자를 포기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진씨가 취한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겠지만 일단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검찰이 혐의입증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진씨가 신 전사장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진 22억여원은 돈의 성격이 혐의결정 요소가 되겠지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된 특경가법상 증재죄가 될 수 있다.

진씨는 그러나 이 돈은 로비자금이 아니라 신씨가 한스종금 주식 620만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금한 204억원중에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부분과 관련, 진씨는 i리젠트그룹 짐 멜론 회장이 지난해 10월 주식을 사 주면 3개월 뒤에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연리 15%의 이자를 붙여 되사주겠다고 해 150억여원어치의 주식을 매집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은 주식시세 조종 행위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는 등 비교적 무겁게 처벌토록 하고 있어 진씨는 최소한 이 죄목만으로도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에서 지난 5월 부당대출받은 377억원중 아직 갚지 못한 278억여원에 대해서는 상호신용금고법상의 형사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항간에서 나도는 정.관계 로비 의혹과 이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정황만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진씨는 도피행각중 불법.부당 대출금을 갚아 왔고 자수까지 한 만큼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량에 대한 감경사유가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진씨는 지난달 14일 같은 벤처기업인으로 6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점쳐진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보다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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