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 수해복구 공사 발주 업자들 반발

입력 2000-11-30 14:28: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남·북지역 하천제방 30곳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마감된 형산강 안강제 등 경북지역 11개 공사와 30일 마감된 남강 와룡제 등 경남지역 19개 공사 모두 입찰 자격을 본사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 소재 도내에 있는 업체로서 10억원 이상 공사는 97년 이후 10억원 이상 제방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10억원 미만 공사는 97년 이후 공사추정가격 1배 이상 제방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업체별로 입찰 참가 건수는 3건 이내로 제한했다. 즉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입찰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번의 경우 공사금액이 건당 10억원∼20억원대에 달해 하천제방공사치고 상당한 금액이다. 따라서 지역업체로서는 모처럼의 대형공사에 참여코자 하는 열의가 한껏 고조됐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 공사수주는 커녕 입찰 참가 기회마저 막혀버렸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또 "전체 건수에 입찰해도 1건 낙찰되기 어려운데 업체당 3건으로 제한한 것과 실적 인정기간도 3년으로 못박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수해복구사업인 만큼 시일이 촉박해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라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이 있었다"며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 대형 업체의 독식 우려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역업체도 배려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위해 제한경쟁입찰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또 "실적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요행을 바라고 능력이 없는 업체까지 몰려 결국 부실공사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지난 9일 마감한 수해복구공사 용역설계 발주(본지 11월10일자보도) 과정에서도 지역업체를 외면, 타 지역업체 위주로 견적을 의뢰,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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