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전 삼성카드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직장일로 바빠 가입할 틈을 내지 못한 가운데 지나는 길에 가판이 있어서 매우 고마운 마음으로 가입을 하였다. 카드의 종류를 살피고, 설명을 듣고는 연회비가 좀 비싸다고 하니까 가판 상담자가 연회비 3천원짜리가 있다고 하여 가입을 했다.
그런데 최근에 처음으로 결제대금 내역서가 왔는데 연회비가 1만원이나 인출됐다. 전화로 불만을 호소하니 전화상담원은 이미 인출된 연회비는 반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가판 상담자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전화상담원은 연락처를 확인한 후 알려주기로 했으나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다.
가판 상담원이 자기 마음대로 가입을 시키고 삼성카드사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니 소비자는 어디가서 무시된 소비자의 권리를 호소해야 하나?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진지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
한수진(대구시 복현동)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