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일반 통화만 적용 업체상술에 소비자만 봉

입력 2000-11-29 14:40:00

아이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휴대폰을 하나 사줬다.대신 한달에 2만 5천원 이상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정액제로 신청을 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날아온 영수증을 보니 5만원이 넘게 나온 것이었다.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정액제는 일반 통화에만 해당되고 문자서비스나 인터넷 정보이용 같은 것은 해당이 안돼 그 비용이 전부 합산된 것이었다.

이것은 이용자들을 속이는 상술이다. 전화통화든지 문자통화든지 그리고 인터넷 이용이든지 모두 합산해서 얼마이상이 되면 무조건 전화가 끊어지도록 해야 된다.그리고 정액제에 가입하는 학부모나 가입당사자, 그리고 광고할 때도 반드시 이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신청을 받고는 항의 전화를 하면 오히려 약관에 있다는 둥 대리점에서 얘기를 안 해줬느냐는 둥 되레 반문을 한다.

휴대폰업체들은 작은 상술이 소비자들을 더 화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품을 팔아 줬으면 좋겠다.

남보라(안동시 법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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