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00-11-29 12:54:00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주)서한(대표이사 김을영)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 이영환 변호사와 전 화성산업 상무이사 조규홍씨를 공동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 갱생 가능성 유무 및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비교판정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내년 1월13일 까지 채권을 신고하고 제1회 관계인 집회는 내년 2월28일 열린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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