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헌법소원

입력 2000-11-28 15:25:00

최근 부동산중개수수료 조정과 공인중개사 양산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새 중개수수료요율을 시행토록했으나 수수료 조정 폭이 당초 현실화 방침과 맞지 않아 중개업자들의 준수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는 것.

정부가 기존 수수료율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인정, 재조정키로 한 만큼 매매의 경우 거래가의 1%, 전세는 0.5% 정도의 수수료 조정을 요구했으나 결국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율을 결정해 업계의 경영난을 외면했다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주장.

이에 따라 중개사협회와 일부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율제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달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공인중개사제도 운영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신규 공인중개사를 2년마다 2천여명정도 배출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만9천여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수수료를 자율 운영하는 '보수체제'로 전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기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건교부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 중이다.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 관계자는 "중개물건의 상태를 의뢰인들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중개사들의 의무는 강화해 놓고 자격증 남발, 비현실적인 중개수수료 등으로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