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러브호텔 지어라?",대구 수성구 민원배심원 승인

입력 2000-11-28 12:30:00

전국적 관심속에 9개월간 주민과 마찰을 빚은 대구 황금2동 러브호텔 신축사태는 호텔에 사용승인이 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구 황금2동 851의13 숙박시설(러브호텔)의 사용승인을 결정하기 위한 민원배심원제(참석 11명)을 개최, 7대3의 표결로 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같은 주택가 러브호텔과 관련한 최초의 민원배심원제 처리가 '실정법 중시'로 결정이 난 데 대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국민 정서를 무시한 행정의 면피용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교수와 건축사, 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한 배심원들은 6시간에 걸친 사업주·민원인의 의견 청취, 현장 탐방, 토론과 투표 끝에 이같이 결정했으나 숙박시설의 옆 건물인 위락시설(3~5층의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5대5로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사용승인 결정에 앞서 사업주가 숙박시설 인근 851의15~17 3필지 206평의 땅을 매입,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북측의 창문을 불투명유리로 시공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로써 수성구청은 조만간 숙박시설을 사용승인하고, 위락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업허가를 내 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민 대표인 주부 이은숙씨는『러브호텔과 유흥주점이 영업을 시작하면 시민단체와 연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서는 등 합법적인 활동으로 주거·교육환경을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배심원으로 참가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배심원들은 사업주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해야 할 일이지 사용승인이나 허가를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고 표결에 앞서 퇴장한 김경민 대구YMCA 사무국장은 "사용승인 결정은 구청장의 판단 사항이다"며 그같은 결정에 반대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 황금2동 러브호텔 사태 일지

4월5일=주민들 다가구주택의 용도 변경(러브호텔과 위락시설)에 따른 주거·교육환경 피해 호소. 5월19일=주민들과 시민단체, 주거 및 청소년 교육환경을 지키는 시민감시구역 지정 선포식. 10월5일=시민감시등대 설치 및 시민행동 선포식.

10월6일=위락시설 건물 사용승인.

10월11일=건축주 송모씨 주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11월6일=송씨와 주민 3명 상방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

11월10일=수성구청 위락시설 2층에 한해 유흥주점(한정식 영업) 허가.

11월27일=민원배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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