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용차 재산보전처분 법원, 조기파산선고 방침

입력 2000-11-27 14:53:00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파산선고를 신청한 삼성상용차(대표 김명한)에 대해 자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상용차의 채권 채무는 모두 동결되며 법원은 별도로 재산보전관리임을 선임하지 않고 조기에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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