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공금횡령 결재권자 일부 책임"

입력 2000-11-25 00:00:00

부하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데 대해 결재권을 갖고 있는 상급자도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95~98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사업소 직원 서모(40·수배중)씨가 공금 27억여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 공단측이 당시 사업소장이었던 K(55)씨를 상대로 낸 2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실한 연금 관리실태를 또 한번 드러낸데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공금 횡령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휘·감독권을 갖고있는 지점장이나 기관장급 상급자에게 횡령 금액을 배상하라고 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지방사업소의 수입, 지출, 유가증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결재권을 행사하던 K씨가 부하 직원인 서씨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고 수입인감 등을 맡기는가 하면 결재시 증빙서류 및 관계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서씨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액수의 공금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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