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 허점 아들있다고 무조건 제외

입력 2000-11-25 00:00:00

우리 이웃집에는 72세이신 할머니가 살고 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작고 했고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지금은 이 아들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변했다.

할머니의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 엄청난 빚만 지고 지금은 숨어사는 처지라 어디에서 뭘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모른 채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도 쫓기다시피 여기까지 와서 보증금 250만원짜리 전세방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 만들어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였다.

예전에는 생계보호대상자에 들어가 그나마 끼니를 이을 정도의 보조금은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흔이 넘은 연세에 취로사업같은 걸 나가 근근이 한달에 15만원정도를 벌어 연명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누군들 이런 분들이 부유한 아들을 숨기고 가짜 영세민인척 생활한다고 생각하겠는가.

국민을 잘살게 해주고, 특히 생활이 무척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제도가 결국 일흔이 넘은 노인분을 죽는 날만 기다리게 하는건 아닌지, 전국적으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부모공양도 못받은채 하루하루 죽지못해 사시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조사해 이분들의 생활을 지원해줄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성열(경산시 여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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