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0-11-24 14:06:00

부산지법 제3형사부 박성철(朴性哲)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4·13 총선과정에서 상대당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한나라당 의원인 김무성(金武星·부산 남)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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